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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O] 약정이 남았는데, 휴대폰을 바꿔도 위약금이 안 나온다고? - 약정 유예에 관한 모든 것 (통신사 약정 시리즈 2편)

나루🎵 2023. 11.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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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주 글을 쓰고 싶은데, 지난달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었죠.

첫 Type-C 단자 채택 아이폰이라 그런지, 저희 회사에서도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덕에..도저히 뭔가 할 짬이 안 나더라구요.. -_-;;

 

저도 관심이 있었어서 예약구매했고, 출시 당일 받았어요

 

출시일에 폰을 받았지만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출시 전에 썼으면 좀 더 도움이 되셨을 텐데, 뭐 앞으로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폰을 안 살 것도 아닐 테니.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MNO]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대체 뭔가요? (통신사 약정 시리즈 1편)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면 반드시 걸게 되는 것이 약정입니다. 오늘날 휴대폰 회선에 걸리게 되는 약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지원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걸리는 공시지원금 약정과 25%

blog.naru.is

 


 

사실 MNO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정을 넣고 쓰고 계실 거에요.

요즘은 다이렉트 요금제니 뭐니 하면서 온라인 채널에서만 가입 가능한 약정이 없는, 대신 기존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의 요금제가 통신사마다 있어서, 이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은 약정을 걸고 쓰신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정을 걸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연하게도 혜택이 발생을 하고, 둘째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 하고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존재하죠.

 

이 위약금은 새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휴대폰을 바꿀 수 없게 하는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이 위약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약정 위에 약정을 얹는다구요?

 

통신 3사에 모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정책은, 흔히 '약정유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약정유예는, 기존의 약정을 유지(유예)한 채로 새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 위에 약정을 얹는 개념인데, 원래는 위약금이 나오는 조건이지만 통신사 별로 조건이 맞으면 기존 위약금을 유예해 주고,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식이죠.

 

기본적으로 통신3사가 다 비슷한 조건으로 약정유예를 시켜주고 있는데,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공시지원금 → 새 약정 선택약정 새 약정
SKT 기존 약정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
** 단말기 구매 없이 선택약정만 재약정 시에도 약정유예 가능(선택약정 가입가능 단말기* 사용 시)
LGU+ 기존 약정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 기존 약정 잔여 기간 상관 없이 가능
KT 기존 약정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 기존 약정 잔여 기간 상관 없이 가능
* 통신사에서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고 '24개월'이 경과한 단말기 및, 자급제, 외산폰

 

유플러스와 KT가 기준이 같고, SKT가 살짝 빡세게 구는 것 같지만

SKT는 단순 재약정에도 유예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 알아보도록 해요.

기존에 약정이 들어져 있는 A라는 사람이, 약정유예 제도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공시지원금을 받았던 A씨, 약정이 남았는데 휴대폰이 망가졌다!

 

 

아이쿠, 큰일이네요.
A씨의 휴대폰이 고장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데, 아이쿠 저런. 아직 약정은 5개월이나 남았네요.
위약금을 확인해 봤더니, 자그마치 20만원?!

자급제는 잘 모르겠고, 통신사는 유지할건데
어떻게 안 되나요?

 

~라는 조건을 걸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5개월,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이 남아있지만,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A씨의 경우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변경만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약정도 6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니 A씨는 약정유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A씨는 큰 제약 없이 휴대폰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기존에 쓰던 요금제 그대로, 아이폰 15를 구매하면서 선택약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존의 공시지원금 약정
- 깨지지 않습니다.
- 위약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 새 폰을 쓰며 지금 통신사를 5개월 더 유지하면 약정이 끝납니다.
- 남아있던 위약금 20만원은 5개월 뒤까지 그대로 20만원이 유지되며 유예됩니다. 5개월 뒤 약정 만료와 함께 사라집니다.

새 선택약정
- 25% 요금할인을 받습니다.
- 원래 약정이 없는 상태였던 것처럼 새로 위약금이 계산됩니다.
- 약정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이 사라집니다.


= 기존 공시지원금 약정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면, 유예되었던 20만원+새 선택약정의 위약금 부과.

 

이처럼 기존 약정은 약정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5개월이 지난 뒤 약정이 끝나게 되는데, 새로 약정을 하나 더 걸고 가입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년 약정을 걸고, 1년 7개월만에 휴대폰을 바꾸고도 위약금을 물지 않은 것이지요.

 

와, 그럼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통신사의 꾀임에 넘어가신 겁니다.

 

당연하게도, 약정유예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약금을 미뤄주는(유예)것 뿐이지, 면제해 주는게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공시지원금 약정은 개통 6개월 후부터, 약정이 끝나는 날까지 위약금이 일할 계산되어 사라지는 방식이라는 사실은 전 편을 보셨다면 아실 거에요.

 

그런데 위의 예시에서, "A씨의 기존 위약금 20만원이 기존 약정이 끝나는 날까지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적어둔 것. 다들 보셨죠?

 

맞아요. 위약금이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기존 약정이 끝나는 날까지요. 

 

혹시라도 기존 약정이 남아있었던 5개월 이내에 휴대폰을 해지하게 되면, 약정유예일 기준으로 남아있던 기존 약정 위약금과 새 약정의 해지일까지 발생한 위약금이 전부 청구됩니다. 2개 약정의 위약금을 전부 내는거에요.

 

그래서, 약정유예를 받고 개통했는데 아무 신경 쓰기 싫다면 그냥..새 약정이 끝날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간단하지만 복잡한 세계입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미궁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제 스스로도 받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이해가 안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글은 조금 어거지로 끼워넣은 감은 있지만, '개통 후 필수유지기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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